대전에서 분만 도중 숨진 산모의 사망 원인은 잘못된 마취로 인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6월 진통으로 대전의 한 산부인과를 찾은 A 씨는 무통주사(경막외마취) 처치를 받은 뒤 약 10여분 만에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장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집행했으나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했지만 A 씨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산모와 신생아는 함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생아는 열흘 뒤 퇴원했지만, A 씨는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은 병원 측이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역시 “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(카테터)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”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를 최근 유족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막외마취는 척수강 바깥쪽 경막외강에 마취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통 복부, 하반신 등 수술이나 무통분만시, 통증클리닉에서 치료수단으로 사용합니다. <br /> <br />경막외마취 도중 실수로 경막을 뚫고 척수강 내로 마취제가 투여될 경우 전척추마취가 발생해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족 측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공개하는 한편, 국회 전자청원을 통해 ▲고위험 시술 시 마취과 전문의 상주 및 시술 의무화 ▲마취·수술 전 부작용·위험성 서면 고지 및 보호자 동의 절차 강화 ▲분만실·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및 표준 동의 절차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YTN 정윤주 (younju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1810595482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